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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차 추경 긴급피해지원패키지 가이드라인 Q&A

입력 2020-09-15 18:23

노동부 청사 전경_3
고용노동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청년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3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한다.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자 미등록 특고·프리랜서에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지원한다. 20만명에게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지급한다. 노동부가 소개한 자세한 지원 대상·요건·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Q=지원 대상은?

A=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Q=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A=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Q=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A=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지원 자격: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신청인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소득 감소: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9월 인정

**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2020년 6월·7월 소득 중 택 1



Q=지원 내용은?

=기수급자 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 ×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Q=신청방법·기간은?

A=기수급자는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 방법 등 안내. 단, 신청 기간은 4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신규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기간은 10월 12~23일(잠정), 2주간 신청,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Q=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 지급 계획



Q=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유사·중복 사업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Q=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 신청 가능

-20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 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1순위)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



Q=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차(9월 25일, 잠정) 사업 대상자에게는 9월 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9월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Q= 2019~20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019~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Q=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온라인 청년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함



Q=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가급적 제출 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기타 세부 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Q=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A=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Q=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해 공지할 계획



Q=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A=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두 사업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기 바람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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