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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아이 20만원' 게시글 올린 미혼모…"입양 절차 상담 중 화가 나서"

입력 2020-10-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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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근마켓 캡처)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19일 당근마켓 측은 “논란이 된 게시글을 비공개 하는 등 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글을 사전에 걸러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아이 사진과 함께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을 신고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당근마켓 측은 이를 비공개 처리하고, A씨를 영구 탈퇴 조치했다.

당근마켓 측은 “그 동안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냈다”며 “이번 게시글의 경우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어 그대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밝혀졌으며,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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