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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범’에 마약 건넨 의사…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9-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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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사진=연합)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의사 A(43·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이 배우 이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고 우수한 성적에도 외과 전공을 선택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마약을 접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병원은 폐업했고 집도 잃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의사면허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재판은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구형 단계에서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A씨는 2022년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있다. 또 2021년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해 6월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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