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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입력 2020-10-20 14:40
신문게재 2020-10-21 1면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수출 제한적 허용'<YONHAP NO-3306>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연합)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을 허용하는 ‘수출총량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정부는 해외 시장가격 동향을 제공하는 등 마스크 수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더해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함으로써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고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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