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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영상 확산…경찰 "유포자 엄정 처벌 예정"

입력 2020-11-11 10:18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남녀 간 폭행 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상 속 폭행 사건은 이달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났다.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는 한동안 말싸움을 벌인 후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 속 남성 A씨는 온라인 상 유포된 영상을 보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여성 B씨의 소재도 추적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피해 여성 측은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본인 동의없이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영상이 확산된 데 대해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강력팀 3개팀을 가동해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영상은 최초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의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폭행 사건과 더불어 영상 유포자를 찾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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