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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상급·국립대병원 40곳에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

입력 2020-12-19 16:19

정부, 중환자병상 확보 첫 행정명령<YONHAP NO-1496>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사진)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 등에게 처음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각 지자체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해야 할 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와 인력 활용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단위로 급증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를 전담할 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에게는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학병원에게는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 병상 동원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 쏟아지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의료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치료병상 확보 요구를 명령했다”며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암 환자나 심혈관 및 뇌 질환 등 중환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늘 만실이고 전체 병상의 1%에 해당하는 중환자실은 중환자실 전체의 2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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