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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내달 1일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3-29 11:10

카페 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거창군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사진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앞으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불가하다.

이는 환경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지난 1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해 다시 금지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위반할 시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식품접객업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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