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청사 전경. |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청년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 대의면 1개소이며 임대료는 월세 15만원(예정)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49세 이하의 청년(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소재 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내달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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