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청사 전경. |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대의면 1개소,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이며 임대료는 월세 15만원(예정)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TV,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이 아닐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는 제외된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춰 소재 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이달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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