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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뉴홈 나눔형' 당첨취소 많은 이유

입력 2023-08-21 14:09
신문게재 2023-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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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주택브랜드인 뉴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세분화되어 수요자들이 본인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먼저, 나눔형은 토지임대부 형태로 공공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분양가격이 3억~4억원대로 저렴하지만, 매년 35만원 정도의 토지임대료를 내야한다. 의무거주 후 매도를 해서 차액이 생기면 수분양자가 70%, 공공이 30%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이다. 임대보증금의 80%에 대해 저리의 전세대출이 지원된다. 그리고 일반형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유형이다. 3가지 유형 중 토지임대부 형태인 나눔형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홈 나눔형으로 인기를 끌었던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500명 중 32%인 160명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 취소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뉴홈 나눔형으로 사전 청약했던 고양창릉 S3블록 877가구와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 549가구 역시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급된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평균 부적격 당첨자 비율 5.7%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뉴홈 나눔형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자산기준 초과인데, 나눔형에만 엄격하고 복잡한 자산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다.

먼저,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500명 중 부적격 당첨자 160명 중 108명은 자산기준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52명은 처음부터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묻지마 청약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선택형과 일반형과는 달리 자산기준으로 3억4100만원을 적용하였다. 뉴홈 선택형과 일반형은 자산 산정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나눔형은 부동산, 자동차 뿐만아니라 은행예적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유주식평가액 등 각종 금융자산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전세보증금도 자산으로 산정되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자동차, 은행예적금과 주식 등을 합쳐 자산기준인 3억 41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나눔형에 최종 당첨될 수 없다. 대출금 없이 보증금이 3억4100만원 이상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당첨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자산기준의 세부 항목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점도 부적격 탈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현 시점에서 해약할 때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자산으로 보는 방식인데, 세대구성원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환급금을 미리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청약 수요자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뉴홈 나눔형 자산기준도 심플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뉴홈 나눔형의 자산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에 대한 불만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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