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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 기증자 보험료 차별' 보험사에 개선 요구

입력 2023-09-04 10:01
신문게재 2023-09-05 9면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개선을 요구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 안 된다는 내용의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수익을 좇아 장기 기증자를 외면하고 있어 금감원이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이나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기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수익을 내기 위한 보험사들의 경쟁은 차별적 인수뿐만 아니라 2030을 대상으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어른이 보험(어린이+어른)’에서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간에 어린이 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은 올해 역대급 수익으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대형 보험사들의 실적을 보면, △삼성화재 1조2151억원 △삼성생명 9742억원 △DB손보 9181억원 △메리츠화재 8390억원 △한화생명 7037억원 △현대해상 5780억원 △교보생명 6715억원 등이다.

보험사들이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상생 금융에는 인색하다는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수조원대 취약층 지원을 약속한 은행이나 카드업계와 달리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2030 목돈 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층을 위한 대규모 사회 공헌 요구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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