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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66억 원 부과

납부 기한 10월 4일까지

입력 2023-09-14 11:03

인천 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366억 원 부과
인천 서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3만 건, 136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9억 원(8%)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고, 주택은 연 부과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고지서없이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카드 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납부 기한이 10월 4일로 변경됐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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