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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9-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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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던 보험업계 해결 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이유로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 올랐지만, 의료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려 왔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복잡한 청구 과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중 실손보험금을 받아 가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실제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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