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지만, 정비견적서에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과다하게 작성해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업체가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가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