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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 처벌’ 추궁 맞나? 카뱅 '끙끙'

입력 2023-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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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우려가 불거진 카카오뱅크가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를 떼야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추가 검찰 송치도 예고된 만큼 카카오의 경영 공백도 현실화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 법인 처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면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이 외에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주요 주주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 발을 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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