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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누리집 공개

입력 2023-11-16 11:44

경기 고양시는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날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기존 체납자 1614명을 포함해 전체 1811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5명과 법인 42개로 총 197건이며 총 체납액은 97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10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방세에서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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