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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연 3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입력 2024-02-02 17:24
신문게재 2024-02-02 16면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신혼부부 주거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4년 2월 2일 공고일 기준 부부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 까지 이자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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