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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혐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입력 2024-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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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조치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3년간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며,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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