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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정용수제맥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실제 효과 컸다

공정거래조정원, 이슈 검토1호 ‘시장구조개 요청 규제개선 효과 분석’
규제개선 효과, 수제 맥주 취급율·브랜드 수 증가로 확인

입력 2024-10-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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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정용(수제) 맥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수제 맥주 취급율 상승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맥주 산업, 특히 수제 맥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개선은 지난 2017년 말에 진행됐다. 당시 3가지 주요 규제가 개선됐는데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국세청장의 주류가격명령제 폐지다.

‘이슈검토’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들이 생산하는 수제 맥주가 본격적으로 대량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18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허용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면서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중 당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곳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공정위의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에 기재부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소매 유통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수제 맥주 취급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취급률은 전체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슈검토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을 통해 본 대형마트, 체인슈퍼 그리고 편의점 등 개별 유통채널 전체의 취급률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3사의 취급률은 거의 미미한 증가세인 반면, 수제 맥주 취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제맥주 취급률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늘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취급률이 급증(3.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맥주의 취급률은 대형마트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관련 규제개선은 가정용 맥주 시장의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줬을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제 맥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슈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인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제 맥주의 취급율과 브랜드 수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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