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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공공정책수가 도입…보험료율 상향 논의 추진

이용 적은 가입자 연 12만원 한도 바우처 지급
진료 과다 시 본인부담률 상향
건보 재정 2026년 적자 전환 전망
복지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입력 2024-02-04 16:06
신문게재 2024-02-05 1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는 박민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의료수가 개편에 나서고 현재 법적 상한인 8%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난이도·시급성과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게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연간 3회 정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 보험료의 10%(연간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 퇴출 기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 등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를 예상했다. 이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에 대비해 적정 부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은 오는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3072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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