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주요 정비 대상은 명절특수를 노린 광고 행위, 분양 홍보 현수막, 명함형 전단 등이며, 지역 내 주요 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교차로, 교량 등에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다.
군은 읍·면 등 12개 일제 정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수막·전단·벽보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계도할 예정이다.
장봉기 도시건축과장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군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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