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한창제지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K씨(외주·40세·남성)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후 4시쯤 제지공장 자원회수시설 반응탑 내부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부산청 수사과, 양산지청 산재과 담당 직원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했으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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