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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제지공장서 외주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입력 2024-03-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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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창제지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한창제지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K씨(외주·40세·남성)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오후 4시쯤 제지공장 자원회수시설 반응탑 내부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부산청 수사과, 양산지청 산재과 담당 직원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했으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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