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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전망 및 문제점은?

입력 2024-05-22 16:10
신문게재 2024-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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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해당 주민들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여 주는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밀어주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다만,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 속도가 지역별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산의 한 주민은 “처음에 재건축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는데 진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느낌”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1기 신도시 곳곳에선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에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의 ‘아이파크분당’ 전용면적 163㎡은 지난달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썼다. 해당 매물은 20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분당구 이매동의 ‘아름5단지풍림’ 전용 163㎡도 지난달 20억2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2020년 17억2000만원으로 약 4년만에 신고가가 나왔다. 또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미주8차’ 전용 84㎡는 지난달 2억7700만원에, 안양 동안구 호계동 ‘목련5단지’ 전용 58㎡는 지난 3월말 6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이 주어진다. 2개 단지 이상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 최고 45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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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등 각종 건축규제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전면 면제해준다. 주택도시기금과 연기금이 주도하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재건축 사업비도 지원한다.

선도지구는 선정되는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다만, 시장에선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개 단지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아진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무엇보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도심의 재정비는 어느 시기가 되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만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단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되고 있다”면서 “때문에 사업추진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지역적 양극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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