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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총 4개 재판 진행

입력 2024-06-12 16:39
신문게재 2024-06-13 4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이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으로 요구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 요구받자 김 전 회장에게 다시 대납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는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하며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 그가 받는 재판은 총 4개가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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