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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작년 7025건…“가정 내 학대 비중 매년 늘어”

보건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입력 2024-06-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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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있다.(unsplash)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은 계속 늘어 지난해는 7000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지난 2022년 1만9552건보다 12.2%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2%인 7025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건수도 전년 6807건 보다 3.2%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2023년 2만1936건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전체 6079(85.6%)로 가장 많았다. 시설 내 학대 사건은 679건(9.7%)로 집계됐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 제8회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는 같은 기간 714건으로 4.9% 감소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지난해 기준 △신체적 학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학대 행위자는 지난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진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29.1%에서 지난해는 6.7%포인트 증가한 35.8%로 확인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노인학대 조기 발견 등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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