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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당론 발의…정부 저출생 대책 후방 지원

입력 2024-06-20 13:32

저출생대응특위에서 대화하는 주형환 저출산·고...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김정재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해 줄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20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자 여당이 지원을 나선 것이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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