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지난 21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포천시 내촌면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7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 전 바이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중고외제차의 자기차량손해 보상금(자차보상금)이 중고외제차 구매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7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씨 차량의 보험사는 새벽 시간대 또래의 젊은이들이 외제차로 사고를 낸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보험사기 전문변호사 3명을 선임해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제보한 B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보험금 지급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 관계라는 점, 차량을 산 시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휴대폰을 압수, 포렌식을 한 결과, 이들이 보험사기를 모의하는 통화내용 등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서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초범이라도 결국에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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