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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식사비·선물값 한도 상향되나…"식사 한끼 3만원 넘는 곳 많아"

여당, 정부에 ‘김영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 정부에 제안
과거 추진하려 했으나 여론으로 보류, 이번에 다를지 관심

입력 2024-07-14 16:19
신문게재 2024-07-15 4면

6월 외식물가 3% 상승에 정부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에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식당가에 메뉴판이 놓여 있다. 이날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외식 물가가 3%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식품·외식업계는 국민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최근 국민의힘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도를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하자 김영란법에 영향을 직접 받는 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올 추석을 두달여 앞두고 정부가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2016년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준이라면서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변화하지 않아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외식업계, 농·축·수산계 등은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계 관계자 A씨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식사비 한도는 상향돼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요즘 물가가 올라서인지 식당에 가면 식사 한 끼가 3만원에 육박하거나 3만원을 넘는 곳도 볼 수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했다.

중기중앙회도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수정하면 된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선물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명절에는 30만원짜리의 선물도 가능하다. 식사비 한도는 예전부터 물가상승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면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유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개정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지난해 3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보류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말을 전하며 정부에서도 검토가 본격화됐다. 이번 여당의 제안을 계기로 정부가 식사비 한도 상향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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