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힘 선관위, 원희룡·한동훈 이의신청 기각…‘주의 및 시정명령’ 확정

입력 2024-07-14 17:05

엇갈린 시선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원희룡·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전날 비대면 회의를 통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해 다음 날 제재 결정 사항을 서면 통보했지만 두 후보가 선관위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날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가 당시 제재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제39조 제7호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