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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대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 상습 체불 발생·체불 우려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4-08-04 14:21

해양수산부-1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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