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을 적격 사유로 들었다. 반면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여겼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