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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지방법원 2031년 개원' 위해 전력

최민호 시장, “예산확보, 건립계획, 설계 등 추진에 최선”

입력 2024-09-30 12:51

최민회 시장 73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있다. 세종시 제공




국회본회의 통과로 2031년 3월1일부터 운영키로 한 세종지방법원 건립과 착수를 위해 세종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성동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세종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라며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성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법안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했고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 지 4년 만에 통과됐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의의와 기대효과도 언급하며 사법 편의 개선과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3년 8월 기준 3생활권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 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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