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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적발 증가…‘악성 위반행위’ 감소

입력 2024-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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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훈련에 앞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건수는 2020년 5395건, 2021년 5238건, 2022년 6264건, 지난해 8075건이다.

사용수칙 위반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닌데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걸린 경우가 해당한다.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이후인 오후 6시∼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또 인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부대에서 몰래 쓰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군 보안 앱을 임의로 종료하는 등 보안위규 행위는 2020년 2736건, 2021년 3515건, 2022년 2510건, 2023년 1585건이다.

불법도박은 2020년 592건, 2021년 337건, 2022년 233건, 2023년 292건이다. 디지털 성폭력 적발 건수는 2020년 161건, 2021년 124건, 2022년 142건, 2023년 117건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범 운영 결과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해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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