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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표 '기본사회' 강령 명시… 개정안 확정

입력 2024-08-12 16:57

민주당 중앙위 주재하는 변재일 의장<YONHAP NO-2982>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네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며 강조했던 ’기본 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과 ’공천 불복 시 10년간 출마 제한‘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1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두 안건 모두 중앙위원 총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제1호 안건은 397명(93.63%) 찬성으로, 제2호 안건은 394명(92.92%) 찬성으로 가결됐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국가상은 ’통합의 국가‘로 명시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수정한 바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금융 세제 원칙도 담겼는데, 최근 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았다.

당헌 개정안 전문에선 기존 ’경선 불복‘ 시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출마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공천 불복‘ 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헌 84조가 개정됐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효과가 없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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