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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감원 등과 의료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논의

금감원·경찰청과 합동세미나 개최
조사 우수사례 발표·공동조사 강화 방안 논의

입력 2024-08-13 14:00

공단시그니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관기관과 의료 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갖고 조사·수사 사례 발표와 공동조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오후 금융감독원·경찰청과 의료 분야 보험사기 대응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건보공단은 금감원·경찰청과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조사·수사사례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올해 5~6월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 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수사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이 주도하고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병원경영지원회사(MOS)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건보공단·금감원·경찰청은 업무협약 체결 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보공유 강화, 공동조사 대상 확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건보공단·금감원·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공동조사해 찾아냈다.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14일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권 신설, 입원적정성 심사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련 등이 담겼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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