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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 불붙었다…'세율 인하' vs '공제 확대'

입력 2024-08-25 16:44
신문게재 2024-08-26 1면

시중 5만원권 지폐 80조 돌파
5만원권 지폐(연합)

 

지난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완화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제1야당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를 상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핀셋 감세’를 주장하며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일괄공제 5억원을 넘게 받기 어렵다 보니 보통 일괄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 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안 의원 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공제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각각 최대 총액 18억원, 15억원 아파트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 한도와 기초공제 확대는 물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액 10억원·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높여 총 2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안을, 김은혜 의원은 일괄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기초 공제액을 2억원에서 5억원 높이는 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두 의원 법안 모두 상속세 최고세율(50%)과 자녀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일괄 및 배우자공제만 건드렸다는 것이 지난달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과의 차이점이다. 정부 역시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이 상속세 개편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방법은 야당안과 달리 최고세율도 낮추고(50%→40%),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은 높이는(1억원 초과→2억원 초과) 방식이다.

자녀공제는 지금(5000만원)보다 10배 많은 5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민주당처럼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자녀공제를 늘리는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실상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부자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의 영향권에 상당수 중산층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상속하는 사람 중 과세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 1997년 이후 한 번도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커졌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소한의 물가 상승 정도를 상속세에 반영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이후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에 부자 세금이 아닌 서민 세금화가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글로벌 평균 수준에 맞춰 상속세에 대한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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