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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 과열에 '줍줍' 제도개편 검토

입력 2024-08-25 15:40
신문게재 202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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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에 나선다.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청약 과열이 심한 현 상황에서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21년 5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에선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자들이 너도나도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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