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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수백억…“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필요”

적발액 2022년 402억원, 2021년 536억원…2022년 환수액 60% 수준

입력 2024-08-25 15:49
신문게재 2024-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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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등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액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은 지난 2021년 97조9000억원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조원 가량 많은 10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 2022년 402억원(6만657건)에 달했다. 2022년뿐 아니라 2018년 763억원(13만8694건), 2019년 501억원(12만6942건), 2020년 323억원(7만8017건), 2021년 536억원(7만1172건)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수백억원이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환수액은 적발 금액의 6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환수액은 245억원(4만6856건)으로 적발 금액의 61%, 2021년 환수액은 345억원(6만6966건)으로 적발액의 64%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2019년 환수액은 209억원(10만3428건)으로 환수율은 42%에 그쳤다. 다만 2020년 환수율은 89%(환수액 286억원, 6만5477건), 2018년은 78%(환수액 594억원, 13만2758건)으로 다소 높았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 확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시스템) 및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구축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여기에 더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감사보고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실제 보조사업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을 지원 총액 10억원에서 5억원 또는 3억원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5억원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조사·감사,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현장점검 등 사후적 관리는 교정의 의미가 있지만 근절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실시간 관리 등 보조금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를 통해 관리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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