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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향후 감축경로 재설정 해야, 정부에 큰 부담 될 듯
환경부 “헌재 결정 존중하고 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입력 2024-08-29 16:37
신문게재 2024-08-30 1면

입장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YONHAP NO-4896>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향후 감축경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 등 쟁점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으나, 그 이후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환경부는 이번 헌재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제출 이후 2050년까지의 대략적인 감축 경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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