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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증수술·마취 1000여개 수가 대폭 인상…연내 인력수급 추계 기구설치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 발표…의료계 참여 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해 중증진료 집중도 상향…시범사업 병원 중증 비중 70% 올려야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입력 2024-08-30 16:45

의료개혁특위 회의결과 브리핑<YONHAP NO-419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ㆍ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중증수술과 마취 등 1000여개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료계 참여 시 2026년 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마쳐 중증의료 집중도는 70%로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절반 수준인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 800여개, 내년 상반기 1000여개의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에 대한 건보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2027년까지 3000여개의 저보상 수가를 퇴출하고 수가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의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800여개와 마취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1000개 중증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올릴 계획으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전체 건보수가도 재점검해 3000여개 저보상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수가 왜곡을 막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투자 분야에 보상을 강화한다. 또 행위별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최초로 신설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한다. 이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해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용 행위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 의사가 수행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구분하고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분류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한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경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등의 이용을 유발한다며 새 실손보험 상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보장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논의 체계도 마련한다. 연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인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수급 추계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수련체계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수련 수당 외 수련 지원 예산은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3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으로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는 60시간 수준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마무리해 중증진료 집중도는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 전공의 의존도는 40%에서 20%로 하향, 일반병상은 5~15% 감축한다. 이를 위해 진료·진료협력·병상·인력·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조 전환 시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환자 대변인’ 제도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감정 악화를 줄이기 위해 소통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 외에도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과 형사 특례도 추진한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 10조원과 건보 재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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