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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중심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10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처벌 강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처리 협력
정부,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처벌 규정 신설

입력 2024-08-30 21:06

딥페이크 악용 범죄 예방 교육 나선 경찰관<YONHAP NO-3719>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학교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 접수, 교육, 수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8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했으며 검·경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유통·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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