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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글로벌 플랫폼 공습 막아야"

[기로에선 K플랫폼]

입력 2024-09-13 06:00
신문게재 2024-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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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16일 정부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자단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과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보호·육성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이다.



EU 27개 회원국은 지난 3월부터 DMA를 시행하고 있다. DMA는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규제로, 적용 대상은 시가 총액 750억 유로(약 110조원) 이상이거나 매출 75억유로(약 1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월간 사용자 4500만명(기업 고객 1만개)을 넘는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구글·아마존·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와 중국 바이트댄스 등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연 매출 10%에서 최대 20%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EU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제재하고 나서자 미국 빅테크들은 백기를 들며 빗장을 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지난 7월 EU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허용한 데 이어 새 운영체재(OS) iOS 18.1부터 애플페이·애플월렛 외 보안요건을 충족한 앱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접촉식 결제를 허용해 애플페이 외 다른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4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강제하는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한국 역시 OTT(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이커머스(알리바바, 판둬둬), 검색(구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으나,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해외 각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도가 미비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C커머스의 국내 소비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수입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관세를 내고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C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같은 제품은 이같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 국내 정책 잘 따라가나 해외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는 역차별 이슈가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력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에 겹쳐 국내 플랫폼들은 과도한 규제에 시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플랫폼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를 4대 부당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K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발목을 잡고, 역차별을 낳는 등 산업 경쟁력 전체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납품 업체 보호를 위해 규제들이 필요하나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대 전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플랫폼 간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은 규모와 역량이 글로벌 플랫폼과 동등한 체급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 더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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