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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규제 아닌 육성 자양분이 필요하다…자국 플랫폼 육성 경쟁

[기로에 선 K플랫폼]

입력 2024-09-13 06:00
신문게재 202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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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는 자국 플랫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알파벳, 아마존, 애플 등을 겨냥해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국 플랫폼 공세에 법안은 추진력을 잃고 자동폐기됐다. 중국에서도 같은 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돼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중국 정부는 정책 기조를 플랫폼 진흥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산업정책의 회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2500개 산업 진흥정책이 쏟아졌고 대부분 미국, 유럽, 중국 등이 제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더 늦기 전에 플랫폼 진흥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중개업, 즉 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역할을 한다. 국내 플랫폼은 한류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올해 ‘역직구 수출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금액은 2014년 6719억원에서 지난해 1조6972억원으로 150% 증가해 유망 수출 판로로 떠올랐다.

한국은 그간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장악되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빅테크 플랫폼의 인공지능(AI) 공습으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등에 업고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를 자사 서비스에 결합,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경쟁력을 유지·강화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아니라 빅테크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국의 플랫폼 경쟁력이 데이터 주권, AI 주권 확보와 직결되는 만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틈을 타 외국 플랫폼의 공세가 더 커질 것”이라며 “후에 규제가 풀렸을 때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는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 플랫폼 정책은 육성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업계에서는 두 법안 모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며 규제만 강화한다고 반발한다.

특히 공정위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공정위 안에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전지정제도 자체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용자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업체는 국내에서 매출이 직접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 조사에도 제약이 있다”며 “반면 국내 기업은 정부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외 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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