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농어민수당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주소 및 실제 거주 여부, 농외소득 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7209농가에는 가구당 60만 원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며 상반기분 30만 원은 지난 5월 지급한 바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업인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봉화=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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