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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대박 매장 인수한 사장님, '세금 폭탄'도 인수했네요

[창업] 영업 중인 매장 인수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입력 2024-09-04 07:00
신문게재 2024-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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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창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빈 매장을 새로 간판을 달고 창업하는 것, 두 번째는 누군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하는 것이다. 

 

매장을 인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인수’라고 하면 영업 중인 매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쉽게 떠오르는데, 이를 ‘포괄 양도·양수’라고 부른다. 임대차 계약 조건은 물론 인테리어, 주방기기, 근무 중인 직원과의 계약 내용 등 바뀌는 것 거의 없이 새로운 사장님이 넘겨받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매장에서 바뀌는 건 ‘사장님’뿐이다. 

 

기존에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요기요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기 위해선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인수한 매장의 기존 ‘과세유형’에 맞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음식점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따져보는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인수할 매장이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내던 곳이라면 매장을 인수하는 점주도 반드시 일반과세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매장을 인수하는 사장님이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세무서에 ‘간이과세 신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인수한 매장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수할 매장이 ‘간이과세’로 세금을 내던 곳이라면 새로운 점주의 기존 과세유형이 무엇이었든 계약을 맺는데 제약이 없다. 사업을 처음 하는 점주라면 그대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던 점주는 계속 일반과세 유형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두 번째는 매장을 인수한 후에도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외식업 매장을 대상으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은 미용실로 신청한다면 세무서에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이미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포괄 양도·양수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포괄 양도·양수 계약으로 매장을 넘겨받는다면 기존 점주의 ‘의무’도 새로운 점주가 갖게 된다. 매장을 운영하며 미납한 세금이 남아 있다면 매장 인수 후 새로운 점주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넘게 일하던 직원이 매장 인수 후 퇴직한다면 새로운 점주가 퇴직금을 챙겨주어야 한다. 따라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기 전에 매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이와 같은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인수받는 사장님이 갖는 권리와 의무, 직원들의 근로 계약, 매장 자산과 부채, 양도·양수 대금 지급일, 양도·양수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도 되도록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설치돼 있는 인테리어와 매장에 있는 주방기기 종류, 남아 있는 식자재도 그대로 인수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도록 한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건물·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건물·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물과 토지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 계약하는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이라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포괄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면, 인수할 매장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이 찍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새로운 점주의 위생교육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기존 점주가 발급받았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 점주와 새 점주가 함께 방문한다면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수받는 점주 혼자 신고할 경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기존 매장을 양도하는 사장님의 인감이 찍힌 지위승계 신고서와 기존 사장님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쳤다면 새로운 점주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고, 기존 점주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매장을 인수한 새 점주는 매장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작성해둔 임대차계약서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새 점주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기존 점주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사업 양도·양수’라고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전화와 인터넷, 배달앱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비스를 새로운 점주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 양도·양수 계약 전부터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등 매달 돈이 들어가는 곳의 영수증을 미리 확인해 앞으로 얼마나 요금이 나올지 알아두는 게 좋다. 미납 요금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매장 인수 후에는 미납 요금이 확인될 경우 새 점주에게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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