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청사 전경. |
이번 특별할인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하동군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에게 하동사랑상품권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종이상품권 20만원, 모바일상품권 50만원으로,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종이 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은행 또는 지역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을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하다.
다만, 하동사랑상품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행사를 통해 하동군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이 하동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사용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슬기로운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사용법’을 추진 중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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