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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 1.3배 완화

입력 2024-09-03 15:07
신문게재 2024-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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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으며,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역세권에서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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