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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4-09-03 15:39

유아인, 공판 출석<YONHAP NO-3680>
유아인 (사진=연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그간 진행된 공판에서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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