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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시 서구의회 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불법개설기관 편취금액 3.2조원…징수율 7.25% 불과

입력 2024-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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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3일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전시 서구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최근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광고를 하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 후 잠적한 서울 소재 한방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을 띠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중점 사건에 밀려 수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4년 간 불법개설기관의 편취금액은 약 3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는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수는 특사경 도입 법안이 다수 발의됐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문수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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