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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전국 17개 지자체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업무협약

입력 2024-09-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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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1일 전국 17개 시·도,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확립을 비롯해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저출생 해법에 대해 연구했다.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일·가정 양립 확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확대,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 등 중앙정부 정책에 더해 △육아휴직급여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주 4.5일 근무제 지원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확산방안도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자체의 부지 또는 비용 지원, 은행권에서 유휴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유연하게 개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방안도 나왔다.

조부모 돌봄수단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한바 있으며,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시 소득제한 없이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전용 주차구역 확보 등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의 방안도 모색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대응 기본 방향과 정책을 설정해 전국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산하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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